조업금지 기간 중 붉은 대게 7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27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북구 청하면 소재 이가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붉은 대게 7천400여 마리(시가 약 2천226만 원)를 유통하려던 N호 선주 최모(43)씨와 유통총책 김모(41)씨 등 13명을 검거했다.이들은 조업금지 기간(7월 10일~8월 25일) 중엔 붉은 대게가 고가에 매매된다는 점을 노려 지난 23일 울릉도 근해에서 붉은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 해경은 울릉도에서 이가리항으로 돌아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이적 작업 중이던 일당을 현장에서 체포,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