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바른 수산물 유통·판매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8월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지도 단속반을 구성했다.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 등이며,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여름철 보양식 품목인 뱀장어, 메기, 낙지, 민어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지도·단속한다.단속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수족관·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일치 여부 등이며 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박금용 해안수산과장은 "지역 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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