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실업크레딧` 사업이 다음달 1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사업은 실업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 중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국민연급법시행령에 따른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이 연간 1천6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어도 되나 반드시 2016년 8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최대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정소득(최대 70만원)의 9%가 추가 산입해야 할 연금보험료가 된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만 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6만3천원이며, 이 중 4만7천250 원(75%)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1만5천750 원(25%)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시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결정 통지는 국민 연금공단에서 담당한다. 포항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들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 반영되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포항·경주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국민연금공단 포항·경주영천지사(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