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은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6월 3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교육부가 실시한 도서·벽지 관사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학교·우체국·지자체 등 공공기관 인력 중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전체의 34.6%)에 달하고 있으나, CCTV나 방범창 등이 미설치된 관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다.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교권 추락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조원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립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안전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대책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원진, 곽상도, 김명연, 김석기, 서청원, 이찬열, 정갑윤, 정성호, 정태옥,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