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주민 혜택’ 위한 지방재정법 2건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첫째, 현행법 제3조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평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있어 재정적 건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배분의 공정한 형평성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주민 혜택’ 방안을 고민했다. 예산은 한정되고, 쓰일 곳은 많다. 이럴수록 법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원칙이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강화는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을 보다 현실화 할 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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