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은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면접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6만원 이상으로, 응답자 중 70% 이상의 구직자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접 후 기업으로부터 면접비를 받았냐는 질문에 82.6%가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는데, 2016년 상반기 채용 공고를 발표한 공공기관 30곳 중 절반이 넘는 21곳이 면접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조원진 의원은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부총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조 의원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몇 개월간 면접만 보더라도 취업준비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여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는 면접 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한 면접비 지급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문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