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논농업직불제`에 이어 올해부터 ha당40 만원씩 밭 농업직불제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31일까지 농민들에게 해당 읍, 면을 통해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됐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법인,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다. 대상품목은 동계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와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총 19개 품목에 이른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상 , 재배 면적이 1천㎡ 미만인 농민은 신청할 수 없고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최대 4ha까지, 농업법인 10ha까지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전체 전(田) 면적이 8,460ha로서, 밭 농업직불 제 지원을 통해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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