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90만 가구를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중 2011년 소득이 많은 쪽이 5월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한다. 신청 때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 126)이나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ㆍ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해도 된다.
자녀가 없는 35만 부부가구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준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면 140만원까지 받는다.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폐업으로 소득자료를 못 냈다면 국세청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 납부명세를 받아 5월 중순에 추가로 안내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소득종류별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93.3%(84만 가구),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자가 6.7%(6만 가구)다.
부양자녀별 분포는 무자녀가 38.9%(35만 가구), 1자녀가 24.4%(22만 가구), 2자녀가 28.9%(26만 가구), 3자녀 이상이 7만 가구다.
국세청은 신청을 안내한 가구의 67.4%(61만가구)가 올해 신규 신청 가구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32.6%(29만)다.
다문화 가정 1만2천가구에는 외국인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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