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1월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관련 법의 제정으로 기후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6개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산업계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연말까지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제 기준에 상응하면서도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배출권 할당을 100%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12만5천tCO2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천tCO2 이상 배출사업장)를 기본으로 하되 부문별ㆍ업종별 적용요건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배출권 시장 가격의 3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t당 최고 1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고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ㆍ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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