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지도·점검을 오는 29일 실시한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종일반(12시간), 전업 주부 등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맞춤반(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것이다.이는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점검은 종일반 아동의 부모가 원하는 등·하원 시간을 정확히 조사한 후 이를 반영해 맞벌이 부모가 맘 놓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이용 아동에 대해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다. 맞춤반 아동 보호자의 요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비용 지불을 통해 종일반과 같은 시간의 보육을 유도·권장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와 읍면동에 자기기술서를 제출, 종일반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 중 위반 사례 발생 시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은 “일하는 부모님은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전업주부는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는 행복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