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빌딩에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송재빈 철강협회 상근부회장과 산자부 관계자, 철강 및 비철업계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산업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을,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은 기업활력법상 상법 및 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제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이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합병·분할할 때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며 당초 120일이 소요되는 합병절차를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재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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