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로 찾아왔다. 이 때 발생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의 재산을 전부 확인하는 것이다. 재산 확인을 소홀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세의 불이익이 매우 커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구비서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등2. 금융자산○ 신청방법 및 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청한다.○ 구비서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등 -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한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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