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휴가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34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됐다. 점검은 관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38곳과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380곳 등 모두 51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들 가운데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2곳), 패스트푸드점(1곳), 커피 프랜차이즈업소(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주변(3곳), 고속도로휴게소(1곳) 등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한편,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68건에 대한 미생물(식중독 균)검사도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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