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이 또 다른 이웃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밤 11시께 더워진 날씨 때문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았던 이모(27)씨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불쾌함을 느꼈다.창밖을 내다보자 곧바로 아래층 쪽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담배를 끄고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이씨는 “방 안에 담배 냄새가 들어오면 금방 가득 차서 옷에도 스며들 때가 있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실내 흡연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있어도 지켜는 건 잠깐이라 소용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든 가운데, 열어둔 창문이나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흘러들어온 담배 냄새가 이웃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천25건이다.이 중 금연구역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 절반(58.3%)을 넘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하지만 층간 흡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데다, 지난 2월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지정토록 한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집 안’은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실제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흡연자에게 항의하면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해 말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포항을 비롯한 대전,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선 금연 아파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다 아파트 일부 구역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 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포항시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실 아파트는 금연구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 정책 자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정부에서 흡연 구역 마련과 더불어 집 안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