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2일 경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도로변 및 자동차가 밀집돼 있는 공공주차장,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 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지방세 및 과태료 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인식 시켜 더 이상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도 시행했다.한편, 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영치를 매주 3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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