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지역 내 주요지역에서 울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재무과 징수팀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무적차량 등으로 정상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요 이동시간인 일몰시간 전․후 집중영치 활동을 펼쳤다.특히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외 차량을 불문하며,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장헌원 재무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 하겠다”며 “울진군 재정확충 및 건전한 납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야간 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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