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다.올해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기준가액 인상, 건물 신축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올해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다.또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2배에서 3배로 중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ARS(☎1522-3223)전국 우체국 및 농협, 모든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고지서 표기 계좌로 입금), 인터넷납부(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은행CD/ATM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고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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