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부터 ‘백사장 내 폭죽 사용’이 금지됐으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포항시 북구청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 한계로 인해 계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속 강화, 폭죽 사용 구역 지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말인 지난 9일 밤 10시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선 시민 및 관광객들이 근처 노점상에서 구입한 폭죽을 설치해 작은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밤하늘에서 불꽃이 터지자 산책을 즐기다 멈춰 서서 감탄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일부는 "백사장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표정을 찌푸렸다. 시민 방모(45)씨는 “큰 폭죽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불법인 걸 몰라서 하는 것 같다”며 “바닷가에 관광지다보니 추억거릴 만드는 건 좋지만 폭죽의 경우 시끄럽고 안전사고도 우려돼 마냥 좋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백사장 내에서 폭죽 사용을 금지했다. 적발 시엔 1회 과태료 3만 원, 2회 5만 원이, 또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팔 경우엔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명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선 노점상들의 폭죽 판매와 방문객들의 구매가 여전해 법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단속을 실시해도 인력에 비해 단속 범위가 넓다보니 과태료 부과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노점상은 규제 대상이지만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폭죽은 제외돼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영일대해수욕장이 관광지인 만큼 무조건적인 단속보단 일부 구역을 폭죽 사용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망상해수욕장의 일부 구간(50m)을 불꽃놀이 구간으로 지정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폭죽을 파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 및 계도 강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동해시 외에도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 연구해보고 시청에도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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