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11일 군에 따르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과세기준은 지난 1일 현재 지역 내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며 면적계산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며, 납부금액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 납부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군은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사업주 933여 명에게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타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신고 납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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