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이 10일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제출 및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페이고(Pay-Go)’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번 추 의원이 발의한 페이고 법안은 의회입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정부의안과 동일하게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그와 같은 의안을 심사할 때에도 제출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이와 관련 추 의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입법에 있어 의회입법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법률안 발의에 있어 의회입법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회입법안의 총 건수는 1912건(총의안 건수 대비 의회안 비중 76.3%)이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는 1만6729건(총의안 건수 대비 의회안 비중 93.9%)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가결된 의회입법안은 513건이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는 241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재정규모 및 국가채무의 증가추세와 함께 앞으로 복지지출 증대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회입법안의 양적 증가에 걸맞는 재원조달방안 및 비용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