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포획금지기간 위반,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 붉은대게, 해삼, 말쥐치, 백합 등 포획금지간 위반 포획·유통행위 및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 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붉은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삼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말쥐치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백합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이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어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는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구성한 도 특별기동단속반이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해상 및 육상 우심 항포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석희 경북도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해 새벽,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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