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포항 송도해수욕장 잠제설치 구역 주위 해상이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5일부터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금지구역은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해상 50M, 외측해상 100M, 방파제측으로 50M 이내의 구역으로써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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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2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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