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6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만1천678건에 15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올해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39% 인상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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