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이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사업자는 특정 장소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를 옮기려면 해당 장소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9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합법화 됐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장소 제약이 많아 ‘이동식 음식점’이라는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또 규정을 피한 미등록 푸드트럭이 늘어나면서 인근 노점, 상인들과 마찰을 빚거나 위생문제가 지적되는 등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외면 받는 실정이었다.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내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장소 사용료의 경우,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 및 시간에 따라 부과 된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