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주군은 `2016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부터 성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성주군은 납기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로 성주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 익을 받게 되는 만큼 사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청 재무과 과표 부서(054-930-6153∼4)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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