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들이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상대상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도민이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 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 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한편, 경북에서는 2015년 군위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고, 영주와 성주에서 멧돼지 공격으로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 고령에서 멧돼지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도심까지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 한 것”이라며 “농사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