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 도심에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포항지역에서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남구 상도659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비롯, 북구 용흥시장 블럭, 남구 상도675 블럭, 남구 상도666 블럭, 북구 두호동 1041블럭, 북구 천호한마음블럭 등 총 6곳이다.이 가운데 지방 최초로 지난해 11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상도659블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흥시장 블록도 올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실정에 맞는 시공사를 물색 중이다.또 두호동1041블럭과 상도666블럭도 조합 인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조합 설립 요건을 맞춘 것으로 알라졌다.이외에도 포항 구도심 곳곳에선 이런 방식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2014년 국토부가 도심재생을 손쉽게 하기 위해 낸 재건축 재개발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면서부터다.이 개정 법안에 의하면 소규모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하-가로정비사업)’이다.가로정비사업 대상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m2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나 불량 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이어야 한다.이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사업의 장점은 소규모 사업을 가능해져 초기 경비가 적게 들어 추진이 용이하며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원주민 부담이 적게 든다.또 건축법상의 주차장 면적 부분 건폐율 제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절반 범위 내 적용, 주택법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 설치 등 건축법상의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는 점이다.이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포항지역에서 시작돼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포항시 건축과가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에 소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단계와 정비구역 지정 등이 생략됨으로써 사업의 비용과 기간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보다 유리한 면이 있고 도심 공동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행정적 요건에 맞고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발이 멈춘 포항운하 일대 재개발지역도 가로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가로정비사업은 공동화로 낙후된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가속화뿐만 아니라 도심재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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