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진행 중인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에서 독도 바다를 이젠 되찾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4일 독도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독도 주변 해역은 `중간수역`<사진>으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중간수역은 지난 1997년 신(新)한일어업협정의 결과로 당시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경제협력의 대가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것을 강요해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조약으로 독도가 중간수역, 즉 한일 공동수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이 조약으로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하는 암초로 전락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주었다"면서 "실제로 일본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간 이후 부터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방위백서 및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국제사법재판소 독도 제소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민관군 합동으로 본격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수년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전초기지인 시마네현을 답사했을 때도 일본은 이 `중간수역`을 자신들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공동수역으로 부르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바다를 내어 줬다는 황당한 주장도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양국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문제만을 대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독도의 기존 법적 지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정장호 회장은 "바다도 영토인데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게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해양수산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협정에서는 반드시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배제시켜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아 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독도 전문가 A씨도 “김대중 정권 아래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던 일본이 새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은 말로는 어업협정이라고 하나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본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을사조약과 같은 불평등조약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독도전문가들은 만약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 상관없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독도뿐 아니라 일본 오키섬(隠岐島)을 포함한 중간수역을 설정해 일본의 독도계략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