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7월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총 686매를 발급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포항시 전체 출생아 4,155명의 16%를 넘는 수치로 신생아 100명중 16명은 아기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셈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기존 발급받았던 부모들의 호평과 입소문을 타고 초기에는 인구 밀집지역 위주였던 신청지역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아기의 인적사항과 사진 외에도 부모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아기가방 등 자녀의 소지품에 넣어두면 미아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태명이나 엄마아빠가 전하는 메시지를 적을 수 있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아기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아기사진 또는 사진파일, 신청자(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은 없고 발급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단 한번뿐인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을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부모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