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기관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위법행위로 고발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한 건이 지난 19대 총선 대비 3.7배 증가했고, 고발한 16건 중 9건이 ‘여론조사업체’와 관련된 건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법선거여론조사로 선관위가 조치한 건은 총 107건으로 이중 고발 16건, 수사의뢰 5건 및 나머지 86건에 대해 경고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것은 지난 19대 총선의 조치건수 29건에 비해 약 3.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107건 중 고발조치한 16건 중 9건이 ‘여론조사업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들 중 A업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B업체는 후보지지도의 순위가 뒤바뀌도록 여론조사를 결과를 왜곡했다. 또한 C업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허위 여론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론조사 신뢰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가 적발돼 고발됐다.여론조사 업체는 별도의 검증과정이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해 그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선거철에 ‘한철장사’식으로 난립하는 형태가 많았다.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 개정의견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업체를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선거기간의 여론조사결과는 유권자의 선택과 후보자의 선거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시행을 막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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