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포항지역 내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의 정해진 규격이나 장소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평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이 중 전기를 이용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의 경우, 장마철엔 보행자 감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장마철엔 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평소보다 전기가 잘 통하는 탓에 전선이 빗물에 잠기면 감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특히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대다수가 손님 유도를 위해 인도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은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건물 외부에 설치된 고정광고물도 해마다 장마, 강풍에 의해 망가지거나 떨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킨다.오래되거나 고정상태가 불량한 간판일수록 추락, 파손 가능성이 커 지나가던 행인이나 차량을 덮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시민 강모(60)씨는 “장마철만 되면 불법광고물을 보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할 수가 없다”며 “시는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로 각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포항시 관계자는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도 실시해 회수토록 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장마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건수는 총 91만여 건이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78만여 건이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