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가 23일 마감됐다. 이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포항-울릉 간 정기 여객선사인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최근 신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었다. 이번 공모에는 태성해운과 대저건설이 최종 신청했다. 당초 3-4개선사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는 7월 4일 이전에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은 사업수행능력(45점)으로 재무건전성(20점), 안전관리계획(10점), 인력투입계획(15점)이 포함돼 있다.  또 사업계획(55점)의 내역은 선박확보(35점), 선박운항계획(10점), 계류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10점) 등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정, 투명한 채점을 통해 울릉군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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