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1단계(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2단계(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시설복구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로 추진된다.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6월~7월초)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2단계(7월)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반복위반업소,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해 집중 감시․단속과 환경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면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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