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BMS 장애발생 원인, 장비구매·설치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4월 26일 부터 3일간 발생한 대구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의 표출 장애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 기본원칙 미준수, 시스템 교체 낙찰 업체와의 유착의혹 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장애발생 원인규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분야 내·외부 전문가 6명 감사 참여, 장애발생 전후의 시스템실 로그파일을 검색, BMS 센터의 CCTV 출입현황 분석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책임소재 확인 등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감사결과, BMS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고, S/W 및 H/W 구입 적격심사 과정에 부당한 업무추진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직위해제 2, 중징계 1, 경징계 2, 대기발령 1, 훈계 2) 사업예산 편성과정, 입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BMS 업무 담당자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해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한 유지보수 업체(390만 원)와 작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H/W 도입 낙찰업체(1천590만 원)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 및 보안위약금 부과하기로 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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