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청장 박제상)은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9만9,110건 128억 7천만 원이며, 이달 자동차세는 지난해 보다 2천165건, 3억3,800만원이 올랐다.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자에 해당한다.자동차세를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30만 원 이상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240-7241,7244)로 문의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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