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소규모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1억 6천2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허가제 시설기준에 필요한 소독 및 방역장비를 지원하고자 한다.이 사업은 축산업 선진화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한 축산업 허가제가 지난 2월 23일부터 소규모 축산농가(50㎡초과)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시설기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제 조기 정착유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허가제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성군 축산농가는 983농가 정도이며 `발판소독조, 고압분무기, 대인소독기, 차단시설, 소독장비보관함`을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아울러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홍보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허가시설을 갖추어 군 및 읍면에 신고토록 해 축산업허가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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