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지역 사과재배농가와 자영업자 5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편취해 도주했던 B(46) 씨를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피해자 A씨(55) 등 5명으로부터 사과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준다며 속이고 이들로부터 1억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중소상인 대상 사기행위와 노인대상, 금융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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