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4일 전국 단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9시~11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명이 적발됐다.이들 중 면허정지 처분은 8명, 면허취소 처분은 2명이다.또 이날 밤 10시께 남구 오천읍 문덕파출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가 되자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들킬까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외국인 A모(41)씨를 검거했다.남‧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포항에선 음주단속 홍보가 잘 된 덕분에 1일 평균 적발 건수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여전히 적발되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엔 반드시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적으로는 도로 1547곳에서 단속을 실시, 총 53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1일 평균 단속 인원 666명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다.적발된 이들 중 313명은 면허정지, 197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또 채혈은 19명, 음주측정 거부는 5명이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현행범 5명을 검거됐다.경찰은 전국 음주운전 단속에 이어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불시 단속과 스팟 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경상매일신문=최보아ㆍ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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