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6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에 대해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4만4천1건에 48억 7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코자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6월(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천562건(2억 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6월1일 현재 영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5천394대다.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며,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키 위해 칼라전광판(시청오거리), 홈페이지, 현수막, 길거리 캠페인 등 역동적인 홍보활동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박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며, “특히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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