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일삼던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검거됐다.14일 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난폭운전 금지) 혐의로 서 모(21) 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서 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영주시 장수면 중앙고속도로 갓길을 따라 렉카차량을 후진해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모(45) 씨와 조 모(23) 씨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3시께 영주시 회헌로에서 3~4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시도,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했다.경찰은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적 으로수사 하겠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