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서 스마트 폰 채팅 앱으로 모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A씨(38)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9일 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원룸을 약 한달 전에 4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얻어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채팅 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 이를 보고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15만 원을 받고 원룸으로 안내해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을 원룸에 합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을 출입국관리사무로 넘겼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