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안전처에서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주택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무가 아닌 권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포항남ㆍ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발생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670건 중 85건(12.6%)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543건의 주택화재가 발생, 전체 화재(4만2천500건)의 24.8%로 조사됐다.주택 화재 사망자는 177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295명)의 절반을 넘는 60.7%를 차지한다. 또 이 중 145명(83.5%)은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처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훨씬 커 국민안전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지난 2012년부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정작 주택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거나 강제로 설치토록 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각 소방서에선 주택 소유주의 자발적 설치 유도를 위해 홍보와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상담 및 구매, 설치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소방시설을 통해 신속한 대피 및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도 이를 통해 사망자 감소 등의 효과를 봤다”며 “미설치 시 처벌하거나 강제로 설치토록 국민안전처 등 중앙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방서의 홍보 활동만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안전을 위해 시민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