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수년간 수목원을 조성해오다 최근 법규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것을 두고 당국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경북 청도의 K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사비 110억 원을 들여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산16번지 일원에 약 50만㎡(약16만평)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수목원을 조성해왔다.또 이곳에 농사용 창고 1동과 야생화·분재재배시설 1곳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도 함께 받았다.그러나 K 씨는 창고로 허가된 곳에는 한옥 건물과 부속 건물을 짓는가 하면 허가받지 않은 인공호수와 정자 등을 건립, 이 과정에서 산지와 하천을 비롯한 산림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청도군은 산림경영계획 허가만을 내준 뒤 현장감독을 소홀히 해오다 지난해 4월 주민 신고를 받고 서야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와함께 청도군이 수목원 진출입로의 교량을 인근 교량보다 2배 가량 큰 규모로 건설해줬다는 지적이 많아 특혜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일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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