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다.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포항-울릉 간 정기 여객운송사업 업체인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됨에 따라 이에 신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제안서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결과 발표는 7월 4일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사업수행능력(45점)으로 재무건전성(20점), 안전관리계획(10점), 인력투입계획(15점)이 포함돼 있다.
또 사업계획(55점)의 내역은 선박확보(35점), 선박운항계획(10점), 계류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10점) 등 총 55점이다.
이외 신규항로개설자(2점),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우수선사(2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1점) 등이다.
감점은 해양사고 이력, 과징금 등 행정처분(3점),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부진선사(2점) 등이다.
현재 이 공모에는 태성해운, 대저해운, 씨스포빌 등 3-4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울릉군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