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파출소에 배치된 경찰학교 실습생들의 신분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중앙경찰학교로부터 신임 288기 실습생 90명을 배정받아 도내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 재배정했다. 이들 실습생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총 13주간 실습을 받는다.문제는 이들 실습생 90명 가운데 선임용자 61명, 미임용자 29명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다.선임용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된 선임용 후배치 제도에 따라 중앙경찰학교 8개월 교육 중 3개월 실습과정 전에 임용돼 경찰관 자격을 얻어 실습에 나선 것이다. 반면 미임용자들은 말그대로 임용을 받지않은 상태로 실습생에 불과하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똑같이 실습을 하면서도 업무와 급여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불평등 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선임용 실습생들은 말그대로 경찰관이기에 수사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진행한다던가 현장에 나가 단속 등을 펼칠 수 있다.하지만 미임용 실습생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과 다름 없는 신분으로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월급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선임용 실습생들은 기본급을 포함한 직급보조비, 정액수당을 포함한 호봉기준으로 여경은 1호봉 167만원, 남경은 3호봉 18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미임용 실습생들은 교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14만원으로 받는다. 또 선임용 실습생들은 가스총을 소지할 수 있는 반면 미임용 실습생들은 3단봉과 수갑 등만 갖게 된다. 이처럼 차이가 나게 되면서 미임용 실습생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 이들의 실습을 지도하는 경찰관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같은 미임용 실습생 사태는 정부가 2만명 경찰 증원계획을 밝히면서 매년 경찰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에 따른 예산과 수용인원 등이 따라주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실습 후 중앙경찰학교 졸업과 함께 임용이 되므로 실습 중 미임용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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