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엔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냉연코일(CRC)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1일 코트라(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최근 한국산 냉연코일 제품에 최대 21.6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MITI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냉연코일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는 냉연코일은 말레이시아 생산 냉연코일과 비슷한 제품으로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고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11.55%, 포스코는 3.78%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기타 국내 업체의 최대 반덤핑 관세율은 21.64%다. MITI는 중국산에는 5.61~23.78%, 베트남산에는 3.06~13.6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지난달 24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가 부과되는 냉연코일의 제품은 두께가 0.6~2.6㎜에 폭 700~1천300㎜ 규격이며 열연코일보다 얇고 표면이 매끄럽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예비 판정 시 예고했던 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이번에 최종판정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갑작스러운 반덤핑 판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다. 한편 철강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 중국계 기업보다는 포스코 관련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적은 상황이어서 상대적인 경쟁력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