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서민경제의 암적 존재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3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34.9%→연27.9%)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사 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 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말 기준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1%)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 등록 대부업체의 음성화, 대출거절자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 등에 따른 불법 대부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들의 불법 금융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에 나선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의 금융사기 행위다.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도민 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 접수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 시·군별 피해신고처리팀을 편성하고 미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광고,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에 대해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의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자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한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및 경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일제신고 기간 중 발생된 피해는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필요시 관계기관 수사의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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