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3일(금) 오후 2시 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올해 8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병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자금지원 등 기업활력제고법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가 기업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의 법률, 회계, 세무 자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설명회는 관내 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신청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054-274-2233)으로 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