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강명구)는 지난달 31일 마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 12곳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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