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강도 미달과 공사비 부족 문제로 유찰됐던 울릉공항 1, 2공구 건설공사가 다시 한번 입찰에 도전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찰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수요기관)은 최근 조달청을 통해 이 공사에 대한 재공고를 내고 재차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공구별 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개찰 등 일정을 제외하고는 공사비와 사업내용 등 모두 지난해 12월 첫공고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입찰제안 준비과정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했던 업체들 외 다른 건설사들에게 참여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이는 또 정부 및 발주자는 여전히 토석강도 및 공사비 등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하지만 업계는 이번에도 입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형건설사 2곳이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천5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우려해 포기한 입찰에 들어갈 건설사는 없다는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인 토석 강도조사 등 설계를 위한 전초작업에만 최소 수억 원을 들여야 하고 울릉도내 대규모 건설현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백기를 든 공사에 무모하게 뛰어들 건설사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이렇다보니 이번 재공고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상 유찰시 동일한 내용의 재공고는 허용되는 만큼, 다른 건설사들도 토석강도 및 공사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실제 한 발주기관 관계자도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했다고 발주자가 곧바로 사업을 취소, 보류하긴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공고도 동일 내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최종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단 한 번의 공고와 유찰 결과만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발주자 스스로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나 나름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토석강도에 대한 재조사 및 기본계획, 입찰방법 변경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오는 14일 PQ서류 접수결과를 확인한 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